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들이 대거 통과되었다. 이 중에 '소상공인기본법'도 포함돼 있다.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애로를 덜어주기 위한 법적 체계로 이해 당사자들은 부푼 기대를 감추지 않고 있다.

소규모 영세 자영업으로 분류되던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소상공인법·전통시장법·상생협력법들을 통해 각종 지원을 받았지만 그 한계도 분명히 있었다. 또한 전체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자의 수는 피고용 임금 노동자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데도 개별화된 존재로 인식되곤 하였다. 물론 업종이나 부문에 따라 소규모 영세 자영업은 성격과 내용이 판이할 뿐만 아니라 향후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왜냐면, 소상공인에는 당장 내일을 예상하기 어려울 만치 쇠퇴 기로에 놓인 업종이 있는 반면, 지금은 볼품이 없어도 미래엔 뭔가를 이룰 수 있는 벤처 업종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상공인의 실태와 현황에 대한 구체적 분석과 파악이 무엇보다 우선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적 필요에도 소상공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통계자료마저도 부실하였다. 이런 현실에서 소상공인들의 정책적 요구는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도 못하면서 그저 구멍가게나 편의점 운영 혹은 전통시장의 상업 정도로 평가절하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먼저 과학적인 실태조사와 통계적 작업을 하는 전문 인력부터 충원해야 한다. 바로 이렇게 현장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이후 소상공인들을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모색되어야 한다. 전문적 관리 및 영업 기법의 교육도 필요하지만 공동체 번영과 상생을 도모하고 후원하는 가치관 역시 포기할 수는 없다.

영세 자영업을 몰락하는 개인서비스업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공동체 유지와 성장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중앙정부는 소상공인 전문연구평가기관을 만들어 실태와 현황부터 제대로 정리하고, 이에 따라 경남도는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구체적 지원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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