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서 부동산 안정화 강조…보유세 강화 의지도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12·16 대책에도 불구하고 풍선효과가 생기는 등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공언함에 따라 정부의 추가 대책 내용에 시선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3년 전보다 집값이 지나치게 많이 뛴 곳에 대해선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언급하며 고강도 대책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부동산 투기를 잡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히 상승한 곳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목표가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인지, 취임 초 수준으로 낮추는 것인지 묻는 말에 대한 답변이었다. 집값이 많이 뛴 서울 강남 등지에 대해선 자신의 취임 초, 즉 3년 전 수준으로 가격이 낮아질 수 있도록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회견 말미에서도 "이례적으로 집값이 오른 곳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만으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선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세력과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에 이목이 쏠린 터였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1월∼작년 12월 2년간 아파트 가격 누적 상승률은 서울 전체가 14.36%였다. 강남 4구는 집값 상승률이 19.51%에 달한 가운데, 송파구가 23.75%로 서울 구 중에서 가장 높았고 강남구 19.25%, 강동구 18.67%, 서초구 15.45% 순이었다. 경기도에선 과천시가 누적 상승률이 25.94%에 달했고 성남시 분당구는 21.34%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12·16) 대책이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과 다주택이 초점이었다"라며 "9억 원 이하 주택쪽으로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기거나 부동산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바뀌면서 전셋값이 오르는 등 다른 효과가 생기는지 예의주시하고 언제든 보완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선 9억 원 초과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20%로 낮추고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바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9억 원 이하나 9억∼15억 원 등 주택 가격의 구간별로 대출 규제를 피해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실제로 풍선효과가 확인될 경우 LTV 규제를 강화하거나 주담대를 금지하는 주택 가격 구간을 더욱 낮추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 효과가 있다가도 다시 우회하는 투기 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라며 "지금 대책 내용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언제든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더욱 강화될 공산이크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맞는다고 본다"며 "앞선 대책에서 고가·다주택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했고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사실상 보유세를 인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2·16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최대 0.8%포인트까지 종부세율을 높인 바 있는데,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보유세 강화 기조를 지속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거래세나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래세를 낮추면 지방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양도세는 일종의 불로소득이기에 이를 낮추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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