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셀프 징계 차단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면서 만들어진 '유치원 3법'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이 통과되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다. 이들 3법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계 '환영'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4일 "국가지원금, 국가보조금, 학부모 부담금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법이 이제야 통과된 것은 아쉽지만,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라며 환영했다.

김승환 회장은 "유치원도 엄연한 '학교'이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다.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도 이날 "전교조는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의 초석이 마련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유치원 3법 국회 통과를 계기 삼아 사립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유치원은 아이들이 처음 공동체 생활을 배우는 '학교'"라고 강조했다.

◇유치원 3법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으로 학교법인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게 됐다. 현행법상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임용, 징계 권한은 학교법인(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있는데, 그간 사립유치원은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어 징계권자와 징계 대상이 동일한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셀프 징계'를 막을 수 있게 됐다.

또,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은 교육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바뀐다. 기존에는 유치원 관계자가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도 유치원 회계로 반납하도록 시정명령하는 것 이외에는 가능한 조치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유치원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해진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으로 유치원 설립·경영자 결격 사유도 마련됐다. 법 개정 이전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상 시설·설비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었다. 법 개정으로 마약중독, 정신질환, 아동학대 전과 등 유아교육기관의 설립자로서 부적절한 요건에 해당하면 유치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게 됐다. 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는 공표된다.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사용 의무를 법률에 명시해, 공립유치원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도입하도록 명확한 근거도 만들었다.

유치원 지원금을 유치원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부정 수급하면 반환명령도 가능해진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으로 유치원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시설·인력배치뿐만 아니라 식재료 관리, 영양, 위생·안전관리 등 유치원 급식품질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1949년 교육법이 유치원을 학교로 명명한 지 70년도 더 지난 이 시점에서 드디어 유치원이 진정한 학교로서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도내 준비 상황 = 경남도교육청은 유치원 3법 통과 이후 후속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관계자는 "어제 법이 통과되고, 담당자별로 법에 따른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전면 도입을 앞두고 준비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원아 200명 이상 에듀파인 의무 도입 대상 사립유치원 73곳, 200명 미만이지만 희망하는 사립유치원 41곳 등 도내 총 114개 사립유치원에서 에듀파인을 도입했다. 도교육청은 2018년 10월 1일 기준 전체 사립유치원 258곳 전체를 대상으로 올해 3월 에듀파인 전면 도입을 앞두고 지난해 4월부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전담지원팀을 구성했다. 전담팀 소속 경남도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콜센터는 작년 5월부터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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