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경사도 기준도 높여
군 계획조례 개정에 착수

고성군이 개발행위허가의 평균경사도 기준과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성군 계획조례를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13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새해 첫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위원회로, 규제 신설·강화 심의, 기존 규제 등록 및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등을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성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평균 경사도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태양광발전시설 입지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규제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그 결과 난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파괴, 경관 훼손, 안전사고 발생 위험 등 문제가 제기되며 환경과 안전이라는 공익적인 가치에 따라 기준을 강화하는 원안으로 가결했다.

박양희 위원장은 "규제를 개혁한다는 것은 개인 이익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군민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정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무분별한 규제 역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애초 군 계획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4일 1차 입법예고됐다가 군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경상황이 발생해 그해 12월 20일 재입법예고됐다.

강화된 개발행위허가의 평균경사도 기준을 보면 현재는 '평균경사도 20도 미만에 입지가 가능'했으나 2차 입법예고(안)에는 '평균경사도 20도 미만으로서, 20도 이상인 토지 비율이 100분의 20 이하 또는 1가구로서 개발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개발행위허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태양광발전시설 입지기준은 현행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설치 가능'하도록 한 것을 2차 예고(안)에는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경지정리구간에서는 5년)이 경과되고, 주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설치 가능'한 것으로 강화했다.

한편, 강화된 고성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열리는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2월 공포돼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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