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창원 한 금고 이사장·상근이사 각 1명 사퇴·재선출 명령
당사자들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후보등록 앞두고 술렁

상급단체의 감사를 받고 물러난 창원시내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선거에 재출마할 움직임을 보이자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12월 창원 한 새마을금고 ㄱ 이사장과 ㄴ 상근이사에 대한 시정지시로 임원 개선 명령을 했다. 임원 개선 명령은 이사장 등이 사퇴하고, 새로 선출하라는 뜻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월 당시 전무였던 ㄴ 씨는 명예퇴직을 하면서 퇴직금 3억 3300만 원을 받았다. ㄱ 전 이사장은 한 달 뒤 이사회를 열어 상근이사직을 신설하고 ㄴ 씨를 선임했다. 이때 ㄴ 씨는 명예퇴직 때 받았던 퇴직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ㄴ 씨가 퇴직했던 때는 연말이나 연초에 진행하던 통상적인 명예퇴직 기간도 아니었다. 이는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감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을 근거로 임원 개선 명령을 내린 것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울산경남본부 관계자는 감사·조치 결과에 대해 회원 재산보호를 위해 철저한 지도·감독을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해당 새마을금고 회원은 약 7600명이다.

울산경남본부 관계자는 "환수 규정 시행과 관련해 ㄱ 씨 등이 이사회 절차를 고의적으로 늦춰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아직 퇴직금을 돌려주지 않았는데,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어떻게든 받아낼 것"이라고 했다. 당시 퇴직금 지급 결재와 관련해 부장·차장도 감봉 1개월씩 징계를 받았다.

해당 새마을금고 내부에서는 ㄱ·ㄴ 씨가 오는 2월 예정된 임원 선거에 재출마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원 선거 후보 등록 기간은 다음달 4~6일이다.

ㄱ·ㄴ 씨는 지난해 12월 개선 명령 이후 창원지방법원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시정지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가처분신청 심문은 지난 13일 끝났고, 1~2주 내 결정이 나올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법은 징계면직이나 해임된 사람이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ㄱ 씨는 출마가 가능하게 된다. 한 관계자는 "이사장 선거는 대의원 선출제인데, ㄱ·ㄴ 씨가 대의원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ㄱ 씨는 중앙회의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임원 선거 재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ㄱ 씨는 "새마을금고법이나 관련 규정, 절차에 어긋난 부분이 없다. 제재가 황당하다. 중앙회가 표적감사를 한 것"이라며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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