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지시 최종 시한 임박
국민연금 창원지사 앞 집회

민자고속도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과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고용노동부가 내린 직접고용 명령 이행을 촉구했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등은 14일 오후 국민연금 창원지사 앞에서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이 판정한 대로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했다.

양산지청은 지난해 12월 12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협력업체 5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위장도급 형태 불법파견이 이뤄졌다며 시정 지시를 내렸다.

양산지청에 따르면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업무 분야별·직책별 수행업무, 인원수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근무편성·근무방법 등을 정해줬다. 또 협력업체가 이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무태도 현황을 적은 일일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지휘·명령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이 14일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앞에서 '신대구부산민자고속도로 노동부 불법파견 판정 회피하는 대주주 국민연금 규탄과 직접고용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이 14일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앞에서 '신대구부산민자고속도로 노동부 불법파견 판정 회피하는 대주주 국민연금 규탄과 직접고용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양산지청은 이에 따라 신대구부산고속도로를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 확인하고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했다.

양산지청은 25일 이내에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지난 2018년 11월 20일 면담 자리에서 노동자들에게 불법파견 판결이 나오면 직접 고용하겠다고 말했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원청은 노동부 명령을 거부한 가운데 직접고용 명령시행 정지신청과 직접고용 집행정지소송으로 맞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산지청이 시정지시 최종일로 정한 날은 오는 17일이다. 국민연금과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고용을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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