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팔 때만 해도 몰랐다가, 매매 과정에서 도로 신설 계획이 무산된 것을 알고서도 잔금을 다 받아낸 것은 '사기'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호성호 부장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53)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ㄴ(60) 씨에게는 징역 6월(집유 2년)을 선고했다.  또 ㄱ·ㄴ 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하고, 피해자에게 385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들은 2018년 초 땅을 팔면서 한 피해자에게 2~3년 내에 도로가 생길 예정이라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ㄱ·ㄴ 씨는 2017년 12월 사천시 서포면 구평리 1022㎡ 땅을 사들였다. 이듬해 1월 한 피해자에게 2~3년 내에 도로가 날 예정이라며 땅 일부(527㎡)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모두 2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다음 달 ㄱ·ㄴ 씨는 이전에 관리계획이 변경돼 도로가 생기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럼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잔금 3850만 원을 더 받아냈다는 혐의다.

재판부는 ㄱ·ㄴ 씨도 도로관리계획이 변경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그럼에도 사실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판단했다. 고의나 범행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ㄱ·ㄴ 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설명한 도로계획이 폐지된 사정을 알고서도 숨긴 채 잔금을 받은 것은 기망행위"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ㄱ 씨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새로운 계약서가 작성됐는데,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의뢰받은 법무사사무소 측이 지번이나 면적 등이 맞는지 확인한 사실 등에 따라 위조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