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한 장애인기업직판장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오규성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사기·장애인고용법·보조금법·장애인활동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62)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횡령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ㄴ(54)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ㄱ 씨는 2012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ㄴ 씨가 실제 일하지 않음에도 채용한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돈을 줬다가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모두 61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ㄴ 씨는 횡령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 씨는 횡령 과정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고용장려금 698만 원을 부정수급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보조금(860만 원) 부정 수급, 한 장애인 아동 활동보조지원과 관련해 바우처 카드를 부당하게 교부한 혐의(공동범행)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ㄱ·ㄴ 씨가 신체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했다. ㄱ 씨의 배우자 건강이 나쁘고, 자녀가 중증 쟁애를 앓고 있어 부양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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