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소상공연 도청 기자회견

소상공인만을 위한 특화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기본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가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정부·경남도에 전문연구평가기관과 지원기관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했다.

연합회는 13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전국 700만 소상공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대한민국 소상공인 독립기념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 경남소상공인연합회가 1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소상공인기본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
▲ 경남소상공인연합회가 1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소상공인기본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

이전까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법·전통시장법·상생협력법 등 여러 관련 법으로 지원·규제·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인력 확보의 지원 △판로의 확보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의 추진 등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이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3년마다 보호·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시책 수립에 필요한 조사·연구·평가 전문기관 설치 등을 해야 한다.

연합회는 "정부는 소상공인 전문연구평가기관을, 경남도는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도내 전문연구평가기관과 지원기관으로서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경남도의 지원과 협조를 요구하며 동시에 소상공인기본법을 기반으로 새로운 소상공인 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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