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벌금 1000만 원…비공개·사용비용 초과는 무죄

후원금 비리 의혹을 받았던 꿈사랑학교 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강세빈 부장판사)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59) 교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ㄱ 교장은 2013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 6900여만 원을 불법으로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ㄱ 교장은 모집비용을 충당 비율 15%를 넘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ㄱ 교장이 사단법인 더불어하나회를 통해 2016년 기부금품 1억 8400여만 원을 모집했는데,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15%(2700만 원)를 넘겨 43.5%(8000만 원)를 모집비용으로 써버렸다는 혐의다.

더불어 2013~2015년 모집한 기부금품에 대한 사용명세, 활용실적 등을 온라인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모집등록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기부금품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ㄱ 교장이 미등록 상태로 모집한 기부금품이 모두 6억 원을 넘고, 기간도 6년에 걸쳐 장기간이다. ㄱ 씨는 기부금품법에 따른 절차 등을 숙지할 의무를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미등록 기부금품 모집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관련 법에 따라 모집비용 충당률 초과나 기부금품 비공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ㄱ 교장이 '미등록자'이기 때문에 관련 법 적용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무죄 부분에 대해서 "기부금품법은 '모집을 등록한 자'에 대한 전제로 처벌 규정이 있다. 피고인은 기부금품 모집등록 자체를 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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