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휴대전화 유심을 불법으로 판매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오규성 부장판사)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39)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ㄱ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ㄴ(32)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ㄷ(37) 씨에게 징역 6월, ㄹ(30)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ㄱ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휴대전화 유심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던 ㄴ 씨와 공모해 외국인 명의 유심 5개를 돈을 받고 불법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ㄷ·ㄹ 씨도 같은 방식으로 ㄱ 씨와 공모해 유심을 불법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유심은 모두 46개로, 개당 3만 원 정도로 이득을 나눠 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를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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