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온라인 납부
스마트 수도망 관리 체계 도입

올 4월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해 확대하는 대기관리권역에 경남 6개 시·군이 포함된다. 붉은 수돗물 대응 등 먹는 물 안전과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한 실시간 감시체계가 구축된다.

경남도는 환경산림분야 시책·제도 7건이 바뀐다고 발표했다.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 =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시행에 따라 도내 창원·진주·김해·양산·고성·하동 등 6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다.

이들 지역의 1∼3종 대기배출사업장에는 총량관리제가 시행된다. 총량대상 사업장은 5년간 할당받은 배출허용 총량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하며, 배출농도와 배출가스 유량 측정기를 부착해야 한다. 허용량을 초과하면 과징금 부과, 허용 총량 삭감 조치를 받게 된다.

특히 대기관리권역 모든 자동차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또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장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사용할 수 없다.

올해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연납 신청·납부를 할 수 있다.

◇수돗물 스마트 안전 구축 = 지난해 수돗물 적수사고 이후 먹는 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 시스템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351억 원을 들여 창원·사천·김해·밀양·합천 등 5개 시·군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18개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수질사고 시 오염물질을 자동 배출하는 자동드레인, 관끝까지 충분한 소독능력 확보를 위한 재염소설비, 관로에 필터를 설치해 이물질을 제거하는 정밀여과장치, 관망 수질 변화를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하는 수질감시 시스템 설치 등이다.

◇산림자원 활용·관리 확대 = 숲을 활용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스마트 가든볼' 설치사업이 추진된다. 이는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에 정원을 설치해 대기오염과 도시 열섬현상을 줄이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소액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의 농업과 형평성을 위해 지원비율을 높인다. 이에 지방비와 융자지원 비율이 각각 20%에서 30%로 상향, 자부담은 40%에서 20%로 준다.

수목보호·진단·치료를 위한 나무병원 등록기준은 올 6월 28일부터 강화된다. 1종 나무병원 등록기준은 나무의사 1명 이상에서 2명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으로 바뀐다. 2종 나무병원은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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