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의 확산으로 창선면 등 5개 면, 13개 이 6726㏊에 대해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남해군 지역은 총 8개 면 66개 이, 2만 5671㏊ 지역이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과 이동,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등이 제한된다. 다만, 조경수와 분재는 경남도산림환경연구원의 미감염 확인증을 받으면 이동할 수 있다.

남해군 지역은 소나무숲이 1만 5000㏊ 정도로 약 1600만 그루가 자라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해송이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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