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협회, 시에 설날로 요청
노동자들 "일방적 통보"규탄
시 공고 미루고 "의견 듣겠다"

대형마트에서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려고 하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마트산업노동조합 경남본부는 13일 진주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는 졸속적인 의무휴업일 변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할 경우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가 되면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진주지역은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로 정해 1월에는 12일과 26일이다. 그런데 대형매장 등으로 구성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1월 대형매장 의무휴업일을 26일에서 설날 당일인 25일로 한시적으로 변경해 달라고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마트산업노동조합 경남본부는 13일 진주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마트산업노동조합 경남본부는 13일 진주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는 졸속적인 의무휴업일 변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종현 기자

이에 진주시가 13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변경 요청에 대해 공고할 예정이었으나 마트노조의 강력 반발로 결정 공고를 미룬 상태다.

마트노조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의무휴업일을 변경 고지하려 한다"며 "이는 당사자인 노동자 의견은 외면한 채 졸속으로 추진해 노동자의 휴식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본질은 대형마트 측이 매출을 위해 의무휴업일을 변경해 노동자들을 혹사하려는 것이며, 시는 노동자들의 의견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일방 통보한 것이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지난해 수원시에서 추석 전 의무휴업일을 변경했다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마트 노동자들의 격렬한 항의로 철회했고, 며칠 전 경기 오산시와 전남 목포시·서울 강서구에서도 설 전 의무휴업을 변경했다가 노동자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혀 철회한 사실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직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신청에 대해 결정된 사안은 없다"며 "마트노조가 반발해 한 번 더 대형마트 측과 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의무휴업일을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