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책위, 마사회 자료 반박
"평균 월급 300만 원…격차 커"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가 '마사회 다단계 하청구조는 사실과 다르다'는 한국마사회 주장을 반박했다.

마사회는 지난 8일 고 문중원 기수 사고와 관련한 입장 자료를 내고 "마사회는 경마를 주최하는 기관이며 경주에 참여하는 마주는 구단주, 조교사는 감독, 기수는 선수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상호 간 계약관계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골프 선수가 캐디와 계약을 맺는 것과도 같다. 마사회는 다단계 하청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대책위는 "경마를 통한 모든 수익과 재정·예산은 한국마사회가 독점하고 있다. 마사회의 수익 독점으로 마주, 조교사, 말관리사, 기수는 수평적 계약 구조가 아닌 마사회 통제·지시를 받는 관리 감독 대상"이라며 "관람료 등 수익을 구단이 갖는 프로스포츠나 상금을 골퍼와 캐디가 나눠 갖는 골프와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또 '성적 하위권 기수 연평균 소득이 7000만 원'이라는 마사회 주장에 대해 시민대책위는 자체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기수 기본 월급은 평균 300만 원 정도'라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기수가 버는 돈은 실소득이 아니라 매출이다. 4대 보험료·장구비 등을 고려하면 실소득은 더 낮아진다"면서 "부산경남경마공원 기수 성적별 순위를 보면 상위 10명(평균 362.5회)의 평균 출전 횟수는 하위 10명(평균 91회)의 4배에 이른다. 기승을 한다고 해도 소득 격차가 크고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기수도 많다"고 했다.

'1인당 일 기승 횟수를 7회로 제한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겨우 1월 첫 주를 진행했을 뿐이고 그마저도 토요일 경마는 통계에 포함하지도 않아 신뢰도가 낮다"고 반박했다. 한편, 마사회는 진상조사·책임자 처벌·제도 개선 대책 마련·유족 보상 등을 놓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집중 교섭을 벌이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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