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해고자 복직 촉구…사측 지노위 불복·중노위 재심 청구

경남 노동계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거듭해 부당징계 판정을 받은 경남에너지 중부고객센터에 판정 이행을 촉구했다.

지노위는 지난 9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지회장에 대해 '부당징계'라 판정했다. 경남에너지 중부고객센터가 지난해 지회장이 방송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 등의 사유를 들어 정직 3개월 등 징계한 것이 부당하다고 한 것이다.

지노위는 지난 11월 8일 회사가 '현금영수증 허위발급'과 '차량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지난해 5월 1명을 해고, 3명을 강등·감봉 등 징계한 것을 부당하다고 했다. 이에 회사는 지난해 11월 8일에 나온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한 상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성명을 통해 "경남에너지 중부고객센터는 윤리경영 입에 담지 말고, '부당해고자'부터 복직시켜라"며 "회사는 지노위의 복직 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10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또 노조의 언론자유를 가로막고 노동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방송 출연을 이유로 지회 대표자를 중징계한 것도 지노위에서 부당징계로 인정되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에너지가 노사관계를 대등하고 합리적인 관계로 만들면서 지역사회에도 이바지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태어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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