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병무청이 올해부터 생계 유지가 어려울 때 병역을 감면받는 기준이 바뀌었다고 알렸다.

경남병무청은 올해부터 재산이 7410만 원 이하, 월 수입액인 4인 가구 기준 189만 9670원 이하이면 감면 대상이 된다고 했다. 지난해에는 재산 6860만 원, 월수입(4인 가구) 184만 5414원이었다. 이는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정 기준에 맞춰 매년 달라진다.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병역의무자 자신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부양비율·재산·월수입 등을 고려해 감면해주는 제도다. 병역 감면을 받으면 현역·보충역을 면제 받고 곧바로 민방위로 넘어간다.

생계 문제로 병역 감면이 필요한 사람은 지방병무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병무청 고객지원과(055-279-937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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