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농촌의 인력 부족 현상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다. 고령화와 일할 수 있는 연령대가 가사도우미 등으로 빠졌기 때문이다. 부족한 부분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는데 대부분 연간 단위로 고용이 이루어진다. 규모가 크지 않은 농장들은 일 철에만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다. 국가와 지자체들이 농업과 농촌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제도적 보완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 활용 대책으로 주목할 보고서가 나왔다. 경남연구원 이문호 연구원이 낸 <경남 농어촌지역 외국인 노동자 활용실태와 과제>라는 정책 보고서다. 이문호 연구원이 제시하는 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이다. 계절근로제와 결혼이주민 가족을 연계하면 불법 체류 문제 해결에도 도움된다는 것이다. 현재 농어촌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방법은 단기취업인 계절근로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것과 고용허가제를 통하는 것이다. 고용허가제는 1년 이상 상시로 일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일주일 이상 국내 노동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서류도 있어야 한다. 보고서는 고용허가제가 특정 계절에 집중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계절근로제는 법무부가 2017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인력을 들여 90일간 일하게 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지난달 관련 법령을 고쳐 최대 150일간 체류할 수 있는 계절근로 비자를 추가로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2019년 상반기 계절근로제로 전국에 배정된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2597명인데, 경남은 5명에 그쳤다.

계절근로제의 적극적 활용은 농촌 인력 문제 해결과 불법 체류자 문제를 개선할 방안이다. 하지만 계절근로제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보험 등 문제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개별 아닌 지자체가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강원도 화천군은 이 제도 실행으로 불법체류가 없어졌다고 한다.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그 제도는 있으나 마나이다. 경남의 계절근로제 활용도가 낮은 것은 그만큼 지자체가 적극적이지 않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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