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운동 교사 혐의 인정

지난해 3·13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김영삼(61) 거제산림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3단독(시진국 부장판사)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조합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위탁선거법은 당선자가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또 재판부는 김 조합장으로부터 '도움이 될 만한 선거인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줘라'는 부탁을 받고 선거운동을 해주거나, 돈을 받은 선거인 등 26명에게도 징역형(집행유예), 벌금형,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김 조합장은 지난해 1월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선거인 53명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인을 매수하거나 매수를 지시하며 모두 1150만 원을 준 혐의로도 기소됐다.

선거인들은 다른 선거인에게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걸어 김 조합장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탁선거법은 후보자가 아니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조합장은 한 선거인에게 건넨 950만 원 중 500만 원에 대해서는 매수나 이해유도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돈이 오간 시점, 조합원 명부도 함께 건넨 점 등에 따라 김 조합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조합장에게서 돈을 받은 한 선거인이 다른 선거인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달하라는 의사로 줬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조합장에 대해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지시하는 등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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