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포함 5명 절도·건조물 침입 등 혐의 주장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천막농성 중인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간부와 조합원 등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창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측은 이들 5명을 절도와 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퇴거 불응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냈다.

사측은 이들이 지난 1일 사내 관리 사무실에 허가 없이 들어가 청소업체가 사용하는 차량 열쇠를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이 해당 차량을 이용해 목재운반대 11개를 옮기는 등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관계자는 "회사 물품을 임의로 가져가는 것은 불법이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뿐 아니라 일반 직원들도 적용받는다. 해고 노동자들이 회사 물품을 가져다 태운 것은 불법행위"라며 "이미 사용된 목재운반대라도 회사 자산이며, 재활용 업체를 통해 처리될 물품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목재운반대를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쓰레기로 분류된 물품을 땔감으로 썼다고 밝혔다.

배성도 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지난 1일 주차된 트럭에 실려있던 쓰레기 더미를 치우고 차에 있는 열쇠를 이용해 창고를 개방한 것은 맞다. 트럭을 운행하는 노동자도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점에서 도와줬을 뿐"이라며 "목재운반대도 사용할 수 없는 부서진 것들이었고, 낮에 쓸 땔감을 부탁해서 받았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또 비정규직지회는 사측이 목재운반대 사용 등을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장 본관 앞에 설치한 천막을 정문 앞으로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배 지회장은 "고소를 하지 않을 테니 천막을 철수하라는 요구도 받았고, 우리는 당연하게 이 요구안을 거절해 고소당했다"라고 말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이 사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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