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권한·사무 이양…발의 15개월 만에 의결

중앙정부의 행정권한과 사무를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기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10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주도로 발의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뿐 아니라 이양 권한·사무와 관련된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의가 법 제정에 필요해 진척이 더뎠다.

이날 본회의 의결로 수정되는 국회 각 상임위 및 정부 각 부처 소관 법률은 총 46개다. 애초 발의 당시에는 66개에 달했지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대폭 줄었다.

대표적인 내용은 전국 35개 지방관리 무역항·연안항 관리 권한 및 사무를 각 시·도로 이양하는 것으로, 경남은 하동항·통영항·고현항·옥포항·삼천포항·진해항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자치분권위 관계자는 "지방관리항의 항만시설 공사와 선박 입출항 신고, 항로 지정 등이 이양 대상"이라며 "각 시·도로 이양되면 지방관리항 인접 주민의 소득과 생활 여건, 지역 내 산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항만시설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 외 공유수면 관리, 지방상공회의소 설립 인가 및 감독, 부동산개발업 등록·양도 및 폐업 인가, 일반물류단지 지정 등도 주요 이양 대상이다.

제정안은 또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권한·사무 이양은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대책을 마련해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지방이양일괄법 국회 통과에 대해 도내에서는 늦었지만 우선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경영 경남도의회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자치단체 위임사무에 대해 권한을 이양하는 만큼 인력과 재정 등이 실질적으로 이양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간 협의가 잘 이어지길 바란다"며 "남은 국회 회기 동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통과해 자치분권의 초석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특위는 지난해 11월 국회에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지방자치제가 1991년 부활한 지 28년 세월이 지났으나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에 이양된 사무는 사무이양 30%, 재정이양 20% 수준에 머물러, 자율적인 자치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완전한 지방분권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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