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상 소유자 대상 포함
40㎡·기준시가 2억 이하 유예

올해부터 연간 2000만 원 이하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들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한 해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 원 넘는 집주인만 소득세를 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비과세 대상이던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전면 과세가 시행되면서 올해부터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과세대상자는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다. 소유주택 수는 부부를 합산해 계산한다. 기준시가가 9억 원을 넘는 주택·해외 소재 주택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은 1주택자에게도 과세한다.

다만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오는 2021년 귀속분까지 간주 임대료 과세 대상주택에서 제외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소득세(임대소득 포함한 종합소득)를 납부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임대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4% 세율이 적용된다. 아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가산세 대상이다.

국세청은 축적된 과세 인프라를 통합 분석해 탈루 혐의가 큰 고가주택 및 다주택 임대사업자 중심으로 수입금액 검증을 철저하게 할 계획이다. 수입금액 검증 과정에서 탈루 사실이 명백하고 그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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