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가 오는 11일부터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

이번 지원 제도는 고령화로 인지 능력과 신체 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고령 운전자들에게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케 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밀양시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으로 현재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다. 밀양경찰서 민원실에 면허증을 반납한 후, 취소 결정통지서를 지참해 밀양시청 교통행정과에 신청하면 1회에 한해 10만 원 상당 밀양사랑상품권을 준다.

이 사업은 선착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가 예산을 확보한 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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