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뺑소니 이어 화장실 불법촬영 물의
비위행위 잇따라 시민들 "주객전도"분노

통영경찰서 경찰관들이 6개월 사이 어처구니없는 비위행위로 잇달아 적발되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통영경찰서는 7일 관할 지구대 소속 ㄱ(26) 순경이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0시께 호프집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여성을 몰래 촬영(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임용돼 시보(수습) 기간 중이었던 ㄱ 순경은 이 일로 지난달 23일 직위해제 됐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경찰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엔 통영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이 순찰차를 주차하다 남의 차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나버린 '순찰차 뺑소니' 사건이 있었다.

이 때문에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통영 뺑소니 여경 파면 징계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는 등 전국에 망신을 당했다.

통영경찰서는 파문이 확산하자 홈페이지에 하임수 서장 이름으로 사과문을 냈다. 사과문에는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잃게 된 점에 깊이 반성하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언제나 시민 입장에서 행동하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 것에 대해 반성한다는 사과문을 낸 지 6개월 만에 이번에는 '여성화장실 몰카' 사건이 터지면서 통영경찰의 다짐이 궁색하게 됐다.

SNS상에는 "(ㄱ 순경을)파면하고 다시는 공직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뉴스를 접한 시민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비위행위를 막아야 할 경찰이 오히려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모(48·인평동) 씨는 "경찰이 남의 차를 들이받고 도망치질 않나, 또 이번엔 여성 화장실에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질 않나, 도저히 경찰들이 한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며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성교육 등을 통해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여성은 "여성들의 사회활동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경찰이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르면 누굴 믿어야 하느냐"며 "피해 여성은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할지 모른다. 성과 관련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처벌이 따르도록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경찰 개개인의 일탈행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통영경찰서가 조직 기강확립 차원에서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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