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
주정차 위반차량 범칙금 인상
드롭존·노란카펫 확대 계획

정부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 이하로 더 낮춘다.

또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8만 원)에서 3배(12만 원)로 인상하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차에 타고 내릴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 '드롭존'(drop zone)을 도입한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 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숨진 김민식 군 사고로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2017년 8명, 2018년 3명이던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제로'(0명)로 낮추고, 2016년 1.1명이던 어린이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4년까지 0.6명으로 낮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위권에서 7위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도로 폭이 좁아 인도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더 강화해 시속 20㎞ 이하까지 낮춘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작년 상반기 기준 전국 스쿨존 1만6789곳 가운데 3.5%(588곳)의 제한속도가 시속 40㎞ 이상으로 돼 있다.

정부는 이런 곳에도 관련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올해 상반기까지 제한속도를 모두 시속 30㎞ 이하로 낮출 방침이다. 다만 대로나 국도와 접해 급격한 감속이 어려운 곳에서는 등하교 시간대에만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용한다.

스쿨존 내에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반드시 일시 정지하도록 한다. 아울러 스쿨존 안에 남아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을 올해 안으로 모두 없애고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도 강화한다.

'민식이법'에 따른 전국 스쿨존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등 설치는 2022년까지 완료한다.

우선 올해는 과속단속카메라 1500대와 신호등 2200개를 확충하고, 이를 포함해 향후 3년간 무인단속 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1260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처럼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기 적합하지 않은 곳에는 과속방지턱 등 도로 안전시설을 늘린다.

이 밖에 횡단보도 앞 바닥을 노란색으로 칠해 아이들이 그 위에서 신호를 기다리도록 유도하는 '노란발자국'과 '노란카펫'을 확대하고 과속방지턱 등 기존 안전시설 규격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에 전국 스쿨존 안전시설 실태를 전수조사해 연내에 시설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도 개선하기로 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김민식 군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 의견수렴을 거쳐 대책을 마련했다"며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