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가 겨울철 야생동물과 서식환경을 보호하고자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을 한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에 신고하면 된다.
하청일 기자
haha@idomin.com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가 겨울철 야생동물과 서식환경을 보호하고자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을 한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