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협의체 제안…"법률 대리인·시민단체도 참여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진정한 문제해결을 위해 한·일 양국의 협의체를 창설하자고 제안했다.

강제징용 사건 소송에 관여해 온 한·일 양국 변호사들과 이를 지원해 온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6일 한·일 양국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해결 구상안을 발표했다.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송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협의체는 강제동원 문제 전체의 해결 구상을 일정 기간 내에 제안하며, 한일 양국 정부는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협의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구상을 설명했다.

협의체에는 피해자들의 대리인 변호사와 지원자, 한·일 양국의 변호사·학자·경제계 관계자·정치계 관계자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도 제의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임재성 변호사는 "'1+1안'과 '문희상 안' 등 지금까지 안은 한국에서 제안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한·일 양국의 법률대리인과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낸 안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 법원 모두가 인정한 '인권침해 사실'을 일본 정부와 기업이 받아들이고 사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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