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군 자체 예산을 확보, 올해 1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대폭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둔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며, 지원 내용은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50만 원 한도 내)를 지원한다.

본인부담금 신청방법은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제공기관에서 발행하는 본인부담금 영수증 등을 지참해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문의 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55-530-6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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