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는 설을 맞아 2일부터 23일까지 농식품 판매업소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와 양곡표시제, 축산물이력제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

진주 농관원은 이를 위해 자체 특별사법경찰(9명)과 명예감시원(20여명)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제수, 선물용 등 농식품 판매업체 및 제조·가공, 판매업체, 전통시장, 양곡 판매상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여부와 양곡의 원산지, 년산, 도정일자 적정여부 및 국내산 쇠고기·돼지고기의 개체식별번호 일치여부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이번 일제 단속에서는 수입, 가격 등 농식품 유통정보를 활용한 타깃 단속을 추진하고,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등 농식품 판매업소 밀집지역에 '올바른 원산지표시 캠페인'도 전개한다. 수입량 증가와 국내 가격 증가품목, 국내산과 수입산의 축산물 가격정보를 단속에 활용하고, 의심 품목은 시험연구소, 지원분석실에 원산지 검정을 의뢰하여 거짓 표시로 판명된 업체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

진주 농관원 관계자는 올바른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서는 판매자는 정확한 원산지표시, 소비자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습관이 중요하며, 의심스러우면 진주 농관원(759-6060) 또는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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