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안전 식재료 조례 시행…'연 2회 이상'명시

경남도교육청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음식 재료를 대상으로 방사능을 포함한 유해물질 검사를 하기로 하고 2일 관련 조례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영진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의 공식 명칭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다.

조례는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교육감이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해 연 2회 이상 유해물질 검사를 하도록 명시했다. 식재료에 대한 표본 검사도 가능하다.

이 검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할 수 있고, 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력해 검사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

검사 결과 유해물질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식재료가 발견되면 즉시 해당 학교장 등에게 통보해 식재료 사용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교육감은 유해물질 검사 결과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밖에 표병호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학생 수 60명 이하인 작은 학교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적정 규모의 학교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해 예산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종합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작은 학교의 교육 시설환경 개선, 교육 복지증진, 통학 편의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은 학생 전입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 학구 특례 적용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도교육청에 별도 위원회를 두고 작은 학교 육성을 위한 시책과 사업을 심의할 수도 있게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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