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회장 취임 전 기부채납

경남체육회와 경남FC 연결 고리가 완전히 정리됐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체육 단체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민간인 체육회장이 오는 16일 취임하게 된다. 현재 ㈜경남도민프로축구단의 지분 58.92%를 체육회가 보유 중이었다.

애초 2006년 도민 프로축구단 창단열기가 높아지면서 기업·단체 등이 창단 후원금을 경남체육발전기금 형식으로 체육회에 기탁했고 이를 기반으로 공모주 55억 3300만 원을 체육회가 매입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다.

이로 인해 경남체육회는 세법상 불이익을 지금까지 감수해왔다. 총자산 가액이 100억 원 이상이면 매년 독립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2018년도 기준 도체육회 자산 총액은 113억 3800만 원이다. 여기서 경남FC 주식 지분을 빼면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외부 회계감사에 1650만 원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체육회로서는 부담스러운 정도였다.

경남도체육회는 최근 이사회와 총회를 잇따라 열고 체육회가 보유 중인 경남FC 주식 전부를 경남도에 기부채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경남FC 주주총회에서 '경남체육회장을 당연직 구단주로 한다'는 정관상 규정을 '경남도지사를 당연직 구단주로 한다'로 변경한 데 이어 실제 주식도 경남도가 보유하면서 체육회와 경남FC 연결고리는 완전히 해소됐다.

도체육회는 민선 회장 임기가 시작되는 16일 직전 오는 15일에 모든 주권을 경남도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255억 8292만 원 규모 2차 추경안과 동계도민축전 개최안 등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 양산 에덴밸리 스키장에서 스키 1종목으로 동계도민축전을 개최한다. 또 다음 달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 동안 강원 등지에서 개최되는 전국동계체육대회에 100여 명 규모의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올해 도민체전은 5월 1~4일 나흘간 창원시에서 개최하며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체육'을 목표로 하는 올해 사업계획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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