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체육분야 제도 2건 변경…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정부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행했다.

이 중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12건이 바뀐다. 그 가운데서도 체육 분야는 2건이 달라진다.

먼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절차가 완화한다. 기존 타 스포츠지도사(2급 생활, 노인, 유소년) 자격 보유자가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딸 때 필기 시험과 연수 과정이 줄어드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필기(필수 특수체육론, 선택과목 4과목) 시험을 보고나서 실기·구술을 거친 후 90시간 연수까지 받아야 했다면 앞으로는 필기(필수 특수체육론) 1과목, 실기·구술, 40시간 연수 과정만 거치면 된다. 이른바 연계취득 절차(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다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때 중복되는 시험을 면제해 주거나 필요 연수 시간을 줄여주는 것)가 도입된 셈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변화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배출이 확대하면 현장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기간 확대'도 올해 달라지는 지점이다.

정부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 체육활동을 즐기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만 5~18세)이 꾸준히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월 1인당 8만 원을 지원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최소 지원기간은 기존 7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난다.

2020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하면 된다.

최종 수혜대상은 이달 선정할 예정이다. 스포츠강좌이용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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