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로 낮춘 공직선거법 개정을 환영했다.

청년학생위는 31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권 연령 하향을 정치개혁의 성과로 꼽았다.

국회는 지난 27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가운데 선거법을 고쳤다. 이에 따라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에 대해 투표할 수 있는 나이는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졌다. 2005년 만 20세로 낮추고 나서 14년 만이다.

청년학생위는 "그동안 정치는 '19금' 영역이었다. 청소년도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선거권 연령 하향은 큰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 31일 오전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가 만 18세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한 공직선거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희곤 기자
▲ 31일 오전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가 만 18세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한 공직선거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희곤 기자

다만, 청년학생위는 기존 개정안에 담겨 있던 △청소년 정당 가입·활동 △피선거권 나이 낮추기 등이 빠진 점은 아쉽다며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선거연령 만 16세까지 낮추기 요구도 계속하겠다고 했다.

김해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신보경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교에서 일본군 위안부나 세월호에 대해 말하지 못하게 한다. 정치적이라는 이유"라며 "학교가 왜 정치적이면 안 되나. 친구들끼리 정치에 대해 토론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학교에서 정치교육을 필수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과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 등은 학교가 정치판이 될 것이라며 선거권 연령 하향을 반대했었다.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내년 4·15 국회의원 총선거 때 2001년 4월 17일~2002년 4월 16일 사이 태어난 53만여 명도 유권자가 된다. 비교적 생일이 빠른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일부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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