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장기근속자 3가구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영석)이 '창원가포 국민임대주택'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물량(3가구)에 대해 1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제도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총 5년 이상 재직하거나 같은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특별공급 대상주택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58-2번지 일원에 건설하는 '창원가포 국민임대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으로, 24㎡A(2가구), 46㎡(1가구) 등 총 3가구를 중소기업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배정할 계획이다.

당첨자 발표와 계약 체결은 내년 5월쯤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과거 근무경력 포함) 또는 같은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한다.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anhakin.mss.go.kr)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경남중기청 조정협력과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중기청 홈페이지(www.mss.go.kr/site/gyeongnam) 공지사항 또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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