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 본회의 표결 거쳐 통과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기구가 만들어지게 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진통 끝에 찬성 159명, 반대 14명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공수처는 이르면 내년 7월께 신설될 예정이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주로 맡았던 검찰보다 '우선'한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 155명이 내놓은 수정안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규정해놨다. 또 이를 넘겨달라고 요청하면 다른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 

이는 자유한국당과 검찰이 '독소 조항'이라며 마지막까지 반발한 부분이기도 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등 '4+1 협의체'는 혼선과 공백을 없애는 것이라고 맞섰다. 또 다른 수사기관이 사건 개시 여부를 아는 만큼 공수처가 입맛대로 사건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특히 공수처장은 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임명이 어렵게 설정해놨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한다. 추천위원 가운데 6명이 찬성·의결한 최종 2명을 추천하며,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

또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은 공수처의 사무에 관해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지시·의견제시·협의 등을 완전히 못 하도록 해놨다.

공수처는 정무직을 포함한 고위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범죄를 수사한다고 보면 쉽다.

공수처는 구체적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국무총리·총리실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중앙행정기관 정무직,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국가정보원 3급 이상 공무원, 국회 사무처·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정무직, 대법원장비서실·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헌법재판소사무처 정무직, 검찰총장, 검사·판사, 시도지사·교육감,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금융감독원장·부원장·감사,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등을 수사한다. 이 가운데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또 공수처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가족이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죄를 지었을 때도 수사한다. 대통령은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까지 대상이다. 

공수처는 이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직무유기·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폭행가혹행위·피의사실공표·공무상비밀누설·선거방해·수뢰·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 등 범죄를 수사한다. 또 공문서 위조·변조·작성·행사, 횡령·배임·배음수증재, 알선수재, 정치자금부정수수, 정치관여, 국회 위증, 법죄수익 특정범죄 등을 수사한다.

한편,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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