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교운영위 조례 개정
학칙 개편 등에 의견수렴 확대

내년부터 학교운영위원회에 정당인이 참여할 수 있고, 학칙 제·개정 시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한다.

경남도교육청은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관련 개정 조례안이 지난 13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정당인에 대한 자격 제한 조항 삭제 △사전 겸직 허가 조항 삭제 △통합운영학교 운영위원회 분리운영 근거 마련 △학부모·학생 의견수렴 범위 확대·강화 등이다.

도의회와 도교육청은 기존 운영위원회 조례 제10조(위원의 자격) '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 중 정당인에 대한 자격제한 여부는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던 조항을 삭제했다. 이 조항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자격 제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제13조(위원의 겸직허가) '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없앴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라 공무원인 위원은 겸직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므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의회와 도교육청은 내년 3월 양산 금오초중학교 통합학교(완성 학급 기준 초등 24학급, 중등 18학급) 개교를 앞두고 통합운영학교 운영위원회 분리운영 조항도 만들었다. 현재 통영 한산초중학교, 산청 신등중고등학교, 함양 서상중고등학교, 진주 진서중고등학교가 통합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금오초중학교 개교를 앞두고 통합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의 어려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학교 운영위원회 분리·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 구성한다'는 조항을 '학교를 통합·운영하는 학교는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바꿨다.

도의회와 도교육청은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학부모 의견수렴 범위는 기존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에서 학교 헌장과 학칙 제·개정, 방과후 또는 방학기간 중 교육활동과 수련활동,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사용으로 확대됐다. 학생 대표도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포함해 학교헌장과 학칙 제·개정, 방과후 또는 방학기간 중 교육활동과 수련활동, 학교급식까지 의견을 낼 수 있게 됐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개정에 따라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 참여기회가 늘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이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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