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등 4+1 '균열'변수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로 마련된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8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29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새 임시국회의 회기는 30일 오전 10시부터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공수처 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처리의 마수걸이를 한 만큼, 공수처법을 비롯한 남은 검찰개혁 법안들에 대한 입법 절차에도 박차를 가할 태세다. 임시국회 회기를 3∼4일씩 자르는 '깍두기 전략'을 이어가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잇달아 상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바른미래당 등 4+1 일각은 물론 당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수처법안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포착되는 데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결과적으로 법안 통과 의결정족수(148석) 사수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면서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표단속에 나섰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법안만큼은 사력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문희상 의장이 선거법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국회법 위반 등을 저질렀다며 사퇴결의안 제출 및 형사고발 조치를 예고하는 등 '법적 투쟁'을 계속한다. 장외집회를 통한 여론전도 펼 예정이다.

공수처법안 표결을 앞두고 '4+1'의 공조에 균열을 내려는 시도 역시 강화할 방침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군소야당은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될 것"이라며 "이 때문에 일부 야당 내부에선 공수처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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