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법안 등 동반처리 예상
한국당 "강행하면 헌법소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공직선거법에 대한 여야의 극한 대치가 26일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절차가 마무리된 선거법에 대한 표결이 27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쪼개기 임시국회'를 소집하면서 중간마다 휴지기를 갖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주일이 7일이니 3일 또는 4일로 임시국회를 소집하되 토·일요일은 본회의 개의를 안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비례한국당' 카드에 이어 선거법 저지 및 무산을 위한 법적 투쟁도 본격화했다.

한국당은 문희상 의장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결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거부하고, 선거법 수정안을 기습 상정했다면서 전날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선거법이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방침이다.

▲ (왼쪽부터)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 심재철 원내대표,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김도읍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법 독소조항' 관련 기자회견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 (왼쪽부터)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 심재철 원내대표,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김도읍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법 독소조항' 관련 기자회견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심재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선거법과 관련해 "기어코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면서 "23일 선거법 수정안 기습 상정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의 대치 속에서 사상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는 선거법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으나 수정안을 제출한 4+1 협의체가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국회는 27일 선거법 표결에 앞서 이날 시작된 임시국회 회기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선거법 표결 이후에는 예산 부수 법안 일부와 필리버스터가 신청되지 않은 법안에 대한 처리가 시도될 전망이다.

이어 두 번째 패스트트랙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상정되고 여야는 다시 '필리버스터 대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수처법은 새 임시국회가 소집된 이후 첫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 30일에 표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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