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북면고 설립 건이 통과돼 2023년에 북면고등학교가 설립된다.
경남도교육청은 20일 북면고 설립 건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북면고 등 6개 학교 설립과 관련해 지난 19일 교육부 심사를 받았다.
교육부는 북면고 설립에 대해 개교 시까지 북면 지역 학구 분리, 자체재원 조달 등을 조건으로 사업을 통과시켰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중투 심사에서 ‘신설요인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 때문에 북면고 설립 건은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재심사에서는 지자체 지원, 학구 분리 등을 강조하면서 교육부를 설득했다.
지난 11월 20일 창원시와 도교육청이 ‘가칭 북면1고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창원시가 120억 원, 도교육청이 204억 원 등을 부담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학교 용지비 3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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