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혁신안 발표
친족 개방이사 금지 개정
비리 임원 퇴임조항 신설

앞으로 사립학교 재단의 임원이 친인척으로 구성돼 있으면 친족 관계가 모두 공개된다.

또 학교 설립자와 그의 친족은 학교법인 개방이사로 근무할 수 없게 되는 등 사학의 '족벌 경영'에 대한 규제·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사학 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교육부는 한국 교육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사립 초·중·고·대학교에 매년 14조 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이 투입되는 만큼 지속적인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사학 혁신안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의 초점은 '족벌 경영' 규제 강화에 맞춰졌다.

교육부는 올해 7월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사학혁신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했다. 사립 대학뿐 아니라 초·중·고까지 적용되므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의견도 수렴했다.

우선 교육부는 학교법인 임원 간에 친족 관계가 있으면 모두 공시하고, 설립자·임원과 친족 관계인 교직원이 몇 명인지도 공시하기로 했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다만 임원 간 친족 관계의 경우 친족 여부만 공시할지, 자녀 등 어떤 관계인지까지 공시할지는 추후 법령 개정 과정에서 법제처 해석 등을 검토해 시행하기로 했다.

설립자나 그의 친족은 개방이사를 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비리 임원 결격 사유도 강화하고, 결격 사유가 있는 임원의 당연 퇴임 조항도 신설한다.

현재는 회계 부정을 저지른 임원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1000만 원 이상의 배임·횡령' 수준으로 구체화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도 현행 '총장'에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사립대들이 쌓아놓기만 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적립금 문제도 손댄다. 적립금 교육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에 교직원·학생 참여를 의무화하고, 적립금 사용계획 공개를 추진한다.

사립대 외부 회계 감사인은 그간 법인이 자체 지정해 '셀프 감사' 논란이 있었던 만큼, 회계 부정이 발생하면 교육부가 지정하기로 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모두 공개 채용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유 부총리는 "사학 혁신은 사학비리를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대책"이라면서 "사학이 스스로 건학 이념에 따라 혁신 주체가 돼서 더 투명하고 공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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