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1월까지 특별단속 "연말연시 주의" 당부

 

한 운전자가 숙취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연말연시 송년회나 신년회 등에서 술을 마셨으면 다음 날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ㄱ(36) 씨는 지난 8월 9일 오전 7시께 홈플러스 창원점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약 3㎞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술을 마신 시점은 운전했을 때보다 상당히 앞선 시간대"라고 했다. ㄱ 씨가 2008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반영됐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1일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작했다. 지난달부터 이달 15일까지 단속 건수는 1333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58건)과 비교하면 약 6% 늘어난 수치다. 


지난 6월부터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가 강화됐지만, 약 6개월이 지나고 의식이 흐릿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 시행 직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하다가 최근 들어 느슨해진 것 같다. 특히 전날 술을 많이 마셨다면, 출근길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음주운전 특별단속은 다음달 말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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