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0일부터

내달 10일 자정부터 양산지역 시내·마을버스 기본요금을 인상하고, 시계외요금을 폐지한다. 

15일 양산시는 경남 소비자정책위원회·양산시물가대책위원회가 의결한 운임 요율 기준에 따라 이날부터 시내버스는 교통카드 기준 일반 1250원→1450원으로 200원, 청소년 850원→950원으로 100원, 어린이는 600원→700원으로 100원을 인상하고, 직행좌석·KTX울산역행 3000번 리무진 버스는 요금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같이 일반 200원, 청소년·어린이 100원 인상으로 조정 후 요금은 일반 1250원, 청소년 850원, 어린이 550원으로 인상된다.

요금 인상은 2015년 8월 이후 4년 5개월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경남 18개 시·군이 동시에 시행한다. 양산은 요금 인상과 함께 그동안 시민 불만이 끊이질 않았던 시계외요금을 폐지한다. 시계외 요금은 양산에서 부산·울산으로 이동할 때 구간별로 직행좌석 100원, 일반시내버스 300∼400원을 추가로 내야해 경제적 부담은 물론 이용객과 운전기사와의 다툼, 안전운행 방해, 탑승시간 지연 등 문제로 폐지 요구가 높았다. 버스 요금 인상에도 시계외요금 폐지로 부산·울산행 노선 이용객은 요금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12번(신평∼명륜)· 23번(구.터미널∼덕천) 심야버스에 적용하던 구간별 심야요금도 5종에서 노선별 1종으로 단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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