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서 표결로 확정
화물연대 천막농성 끝내

다가오는 2020년 1월부터 화물안전운임제가 시행된다.

화물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으로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노동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화물차 안전위탁운임과 안전운송운임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화물차 안전운임은 총 48회의 회의를 거쳐 논의됐으며 최종적으로 안전운임위 공익위원에 대한 위원들의 표결로 결정됐다.

이날 표결에는 운수사업자 대표와 시멘트 화주 대표 등 일부 위원은 운임 수준에 대한 이견으로 불참했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가 결정됨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해 안전운임 제도에 대해 홍보·안내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결정된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면 컨테이너 화물차주의 운임은 평균 12.5% 인상되고, 시멘트 화물차주 운임은 12.2%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화물차에 적용하기로 한 안전위탁운임은, 컨테이너는 ㎞당 평균 2033원, 시멘트는 ㎞당 평균 899원으로 결정됐다.

또 화주가 운수업체나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안전운송운임은, 컨테이너는 km당 평균 2277원, 시멘트는 km당 957원으로 정해졌다.

상세 구간별 안전운송운임과 안전위탁운임 수준을 알 수 있는 운임표는 이달 중순에 공시된다.

안전운임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화물연대 경남지부는 지난 13일 오전 창원대로 입구에 설치했던 농성 천막을 철거했다.

화물연대 경남지부 관계자는 "안전운임이 결정되었지만 화주와 운수사업자의 안전운임제 무력화 시도가 이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안착을 위해 자본의 안전운임제 무력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안전운임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도 이어나갈 것이다. 3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일몰제는 반드시 폐지해야 하고 전차종·전품목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며 "안전운임제가 화물노동자의 권리보장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로 발전하도록 법 개정과 제도개선에 매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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