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원 부정행위에 위탁해지 예정 통보
상인회 뚜렷한 부정 방지책 제시 못해

창동공영주차장(마산합포구) 주차관리원 횡령 의혹을 조사한 창원시는 상인회에 위탁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회수할 계획이다. 이에 창동통합상가상인회(이하 창동상인회)는 반발하며 13일 긴급 상인 공청회를 열었다.

창동상인회는 지난 10월 자체 조사에서 주차관리원이 주차비를 가로챈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난달 4일 시에 보고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창동상인회는 "3일간 CCTV를 확인한 결과, 30분을 이용한 차량(500원) 운전자가 1시간 주차권을 내면 주차관리원이 30분 차익인 500원을 가로채는 정황을 파악하고 진술서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했다.

시는 이후 창동공영주차장 시스템 입·출차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주차관리원이 2016년부터 일반차량을 주차요금 감면 대상 차량(경차 등 50% 감면)으로 요금 정산기에 입력한 후 요금을 일반차량으로 받고 차액을 빼돌린 사실 등이 확인됐다.

이에 시는 지난 11일 창동상인회와 간담회 자리에서 공영주차장 운영 위탁 해지를 구두로 통보했다. 경제살리기과 관계자는 "창동공영주차장 횡령 의혹을 조사·검토한 결과 부정한 행위가 확인됐다"며 "상인회 위탁 운영 해지를 계획하고 있다. 다만, 업체 선정 방법이나 해지 시기 등을 결정하지 않아 공문을 보내는 등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창동상인회는 상인들 의견을 취합하고자 13일 공청회를 진행했다.

상인회는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이 해지되면 기존 주차권 할인 혜택을 소비자에게 줄 수 없어 상권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주차관리원 횡령 의혹이 불거진 이후 낙전수입을 따로 관리하는 등 재발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운영 위탁 해지만은 막아야 한다는 데 상인들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인회는 공영주차장 투명 운영과 부정 방지를 위한 뚜렷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주차권 할인 혜택 문제 역시 새 위탁운영 사업자를 선정할 때 이를 입찰 조건에 포함하면 해결 가능한 문제여서 상인회의 이 같은 논리만으로는 시를 설득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창원시는 창동 상권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됐고, 조사를 통해 부정 운영을 확인한 만큼 더는 상인회에 운영을 맡길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다.

한편, 2012년 건립된 창동공영주차장은 창동상인회가 그해 8월부터 수탁 운영하고 있다.

창동공영주차장 수익금은 1년간(2018년 3월~2019년 2월) 3억 2900만 원이며, 이 중 시에 1년에 내는 위탁료는 올해 기준 7580만 원이다.

주차장 인건비·관리비 등 고정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은 상인회에서 시 승인을 받아 사업비로 집행해왔다.

창원시에서 조성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총 14곳으로 이 중 7곳은 무료 개방된 곳이다. 나머지 7곳 공영주차장이 유료로 운영되는데 6곳을 상인회에서 운영하고 마산어시장 공영주차장만 올해 4월부터 개인 입찰을 통해 위탁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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