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랜드, 자회사에 운영권
재단, 승인 철회했다 재허가
용역사-PFV·운영사 갈등도

테마파크 개장 이후 입장객은 9월 3만 2455명, 10월 5만 338명, 11월 2만 6371명 등 모두 10만 9164명이다. 단체는 20% 수준에 머물렀다.

연중 절반이 몰리는 봄철 성수기를 지나 개장했다지만 석 달 동안 성적은 15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치와 비교도 못 할 정도다. 저조한 입장객을 둘러싸고 책임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테마파크 운영사와 로봇랜드재단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손발이 맞지 않는 셈이다.

협약상 서울랜드가 책임운영사인데 서울랜드서비스가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것도 문제다. 서울랜드서비스는 서울랜드가 올 7월에 설립한 자회사다.

이 문제는 PFV와 서울랜드가 5월에 관리·운영위탁 계약을 하면서 인력공급업체 서울랜드서비스를 설립할 수 있게 하면서 시작됐다. 개장을 앞둔 8월에 서울랜드서비스는 단독으로 테마파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요구했고, 재단은 연대책임을 유지하도록 서울랜드와 공동명의 허가를 승인했다.

▲ 저조한 입장객 수를 둘러싸고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운영사와 로봇랜드재단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테마파크 전경.  /최환석 기자 che@
▲ 저조한 입장객 수를 둘러싸고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운영사와 로봇랜드재단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테마파크 전경. /최환석 기자 che@

재단은 9월 개장 이후 서울랜드서비스가 연대책임 조항 삭제를 요구하자 10월 4일 조건부 승인 철회를 했다. 그러나 PFV 채무불이행과 실시협약 해지 통보 사태를 맞으면서 11월 29일 다시 승인을 해줬다.

이 문제는 도의회와 창원시의회 도마에도 올랐다. 정창선 재단 원장은 지난 4일 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위에 출석해 이 같은 지적에 "서울랜드가 서울랜드서비스에 운영권을 넘기는 것은 협약 위반이기에 승인을 안 했었는데, 서울랜드가 보증채무 등을 안고 가도록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말했다.

사업구조가 복잡하다 보니 테마파크 홍보마케팅, 상설공연 등 용역업체들과 PFV나 운영사 간 갈등도 있다. 단체모객 용역업체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 업체가 지난달 PFV를 상대로 낸 청구금액 1억 원과 함께 독점공급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심리는 진행 중이다.

갈등이 계속 이어지면 테마파크 활성화에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서울랜드서비스 운영 계약기간은 내년 말까지다. 재단 측은 운영사를 바꿀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실시협약이 해지돼 테마파크 소유권이 재단에 귀속되더라도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 PFV에 책임이 있더라도 실시협약에 따라 행정이 테마파크 투자비 1000억 원 중 815억 원(81.5%)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에 귀책이 있으면 금액은 더 커진다. 2015년 홍준표 도정 시절 대우건설을 새 사업자로 선정할 때 이 문제를 놓고 도와 창원시 간 대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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