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지청 220명 불법파견 적발
노조 "10여 년간 착취 끝내야"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검토 중"

민주노총 일반노조 신대구부산고속도로톨게이트지회와 순찰지회가 13일 오전 밀양시 산외면 신대구부산민자고속도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고용을 촉구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최근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등 220명의 불법파견 사실을 적발하고 직접 고용을 명령했다.

노동부가 전국 민자 고속도로 가운데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을 판결받은 바 있다.

일반노조는 "도로공사 수납원의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판결을 보면 고속도로 영업소 업무가 본질적으로 원청의 지휘·명령 없이 도급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부적절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신대구부산고속도로톨게이트지회와 순찰지회가 13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반노조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신대구부산고속도로톨게이트지회와 순찰지회가 13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반노조

이들은 "도로공사가 도급을 준 업무는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에 관한 거의 모든 업무다. 이러한 업무는 도로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에 속한다는 점도 정상적인 도급으로 보기 어렵기에 불법파견이며 직접고용을 판결했다"며 "신대구부산고속도로도 도로공사와 다르지 않게 운영해왔다"고 강조했다.

일반노조는 "지난 10여 년간 우리를 불법 파견해오면서 협력업체들의 횡령과 부정으로 우리를 기만하고 착취했던 세월을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노동이 기억하고 있고, 우리의 가슴에 노예들에게 찍는 불도장처럼 고스란히 분노로 각인돼 있다"며 "노동부의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불법파견 시정명령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정책에서 배제된 전국 민자고속도로 수납원과 순찰업무 등 국가 공공기관의 민자사업 불법파견 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직접 고용과 관련해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관계자는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만큼 당장 답하기 어렵다.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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