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 약관조항 적용

내년부터 프로야구 시즌 중에도 연간시즌권 구매취소 또는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프로야구 개막 이후 연간시즌권 구매 취소와 환불이 불가능했던 8개 프로야구 구단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하였다"며 "각 구단은 환불 약관조항을 마련해 2020년 연간시즌권 판매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프로야구 연간시즌권은 프로야구 정규시즌 동안 각 구단이 주관하는 홈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회원권이다.

종류는 경기 일정과 좌석 등급에 따라 구분되며 올해 기준 연간시즌권 최저가는 5만 2000원(한화 3루 내야지정석), 최고가는 1734만 원(SK 미니스카이박스)이었다. NC다이노스는 최저가 60만 5000원(주말 39경기 내야일반석), 최고가 528만 원(풀 시즌권 피크닉테이블 6인석 등)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연간시즌권은 구단별 이용약관에 따라 환불 자체가 불가능(두산, LG)하거나, 개막 이후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이 지나면 구매 취소·환불이 불가능(NC, 키움, 롯데, 한화, 삼성, KT)했다. SK만이 환불 약관조항을 만들어 시행 중이었고 KIA는 환불 약관조항 자체가 없었다.

공정위는 각 구단의 이러한 약관조항이 불공정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시즌 개막 이후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구매취소·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은 약관법에 위배된다"며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이용에 관한 계약은 법률상 계속거래로서 고객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KIA가 환불 약관조항을 새로 마련하고 SK를 제외한 8개 구단이 약관조항을 자진 시정하면서, 내년 시즌부터 팬들은 시즌 중 어느 때라도 연간시즌권 환불을 할 수 있게 됐다. 환불금액은 연간시즌권 구매액에서 위약금(10%)과 기존에 이용한 경기 수에 좌석 등급별 1경기 정상가격을 곱한 금액을 제외한 액수로 책정한다.

공정위는 "스포츠 관람권 계약해지·환불과 관련한 피해예방·소비자 권익보장에 따라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스포츠 분야 소비자뿐 아니라 선수·사업자 등에 적용하는 불공정 약관도 바로잡아 스포츠업계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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