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창원시는 마산합포구 동서남 2길에 위치한 서성동 성매매집결지에 CCTV를 설치하려다, 업주들과 종사자들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는 30여 업주와 100여 명에 달하는 종사원들의 이해관계가 주변 주민들의 교육·주거권, 그리고 당국의 탈법 단속에 대항하여 일어난 일이다. 이를 계기로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도시계획적 조정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경찰은 도로의 300여m에 걸쳐 여인숙으로 표시된 성매매업소에 대해 불법 영업과 종사자 인권 유린을 단속하여야 한다.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종사자들의 근로 조건이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소방청은 화재 예방, 그리고 세무 당국은 세금 회피 여부에 대해, 창원시는 교육 환경 관련 위반과 아울러 위생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창원시·교육청은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초등학교의 교육환경, 그리고 아파트 단지 및 연립주택의 주거환경 정비에 감독과 개선에 힘써야 한다. 교육 환경은 어릴 때 학교와 집을 오가면서 감각하고 경험하며 아이들 세계관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주거환경 제약은 말 그대로 쾌적한 생활을 할 권리 상실을 의미한다.

서성동 성매매집결지는 일제가 철도를 건설하고, 일본인이 마산에 거주하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역사를 두고 있다. 철도 부근의 값싼 터, 인근 시외버스터미널과 더불어 방랑자들이 많아지면서 발생한 업종이다. 아울러 인근에는 몽고식품 박물관, 몽고정, 3·15의거탑, 옛 문화방송 건물, 3·15의거 기념 건물터, 의거 사망자 봉안탑이 있거나 있었던 곳이다. 근대마산의 유적이 밀집한 장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업주와 종업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탈법 단속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도시환경 정비, 교육권·주거권, 마산 도심의 역사적 자원의 회복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을 통해 끈질기게 그러나,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부동산 소유자와 업주들은 관행적 불법 영업을 통해 많은 기관과 유착 의혹이 많으니, 해결하기 쉽지 않으나, 그럴수록 검경과 창원시, 교육청, 세무 당국은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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