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법 때문에 세간에 말이 많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통과된 '민식이법'이 그것인데 처벌 위주로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발생하는 학교 앞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스쳐도 안 된다는 식의 비아냥은 사고를 경험한 가족은 물론이고 보다 나은 교통문화를 이루는 데도 도움 되지 않는다.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어린이 교통사고뿐 아니라 전체 교통사고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치단체장이 신호등·과속방지턱·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 설치토록 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개정안은 과실로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했다. 이 중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아직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많이 개선된 편이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인데 부모 처지에서 보자면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통사고 건수를 고려할 때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처벌 강화는 불가피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많을 것이다. 문제는 처벌이 능사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 원인이다. 예방을 위한 보다 세밀하고 강화된 부분이 보이지 않으니 국민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지난 2014년 마산지역부터 시작해 도내 초등학교 140곳 이상의 스쿨존을 조사해온 김용만 진주 꿈키움중학교 교사의 제안을 정부와 지자체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김 교사의 주장 핵심은 처벌보다 예방책 중심이다. 그는 처벌 위주 정책보다 예방 위주 정책이 평화롭고, 민주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과속 가해자를 벌하는 것보다, 과속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학교 주변 도로를 곡선으로 만드는 방안을 비롯해 불법 주차를 막고 생활 불편 해소 차원에서 주차장 확보 등 제반 여건 개선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어찌 되었건 이번 '민식이법' 국회 통과는 국민 모두에게 경각심을 던진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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