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와 코오롱글로벌㈜이 마산회원구 양덕2구역 재개발 해제 이후 매몰비용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

시 도시개발사업소는 양덕2구역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라 발생한 매몰비용 가운데 시공사 코오롱글로벌이 조합에 대여한 자금 13억여 원 일체를 포기한 이후 '손금산입(損金算入·기업 회계에서는 손금이 아니지만 세무 회계에서는 손금으로 인정하는 회계 방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덕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은 2006년 1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8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부동산 경기 악화와 주민 간 갈등으로 장기간 중단됐다. 이에 창원시는 지난해 타당성 용역을 거쳐 정비예정구역 해제와 추진위 취소를 고시했다.

시공사는 그동안 사업 진행에 쓴 비용 등을 추진위에 대여했는데, 구역 해제 이후 추진위 연대보증인 주민 11명의 주택 등 부동산을 가압류해 채권을 확보한 상태였다. 도시개발사업소는 가압류에 따른 주민 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 1월부터 시공사 측과 협의해 합의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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